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5-742호
대구광역시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8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ꃡ
1. 개정이유
○ 복식부기 제도도입에 따른 전담인력 정원승인(2005.10.14)에 따라
기구를 신설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 복식부기 확산보급관련 전담인력 정원승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2826(2005.10.14)
3. 주요내용
○ 기구 신설 : 복식부기담당(자치행정과)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 기획
감사실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 팩스 : 053-663-2119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7. 비용소요추계
가.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 명 :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나. 기구와 정원의 변동내역
○ 기 구
∙ 변 경 전 : 3국 2실 13과 70담당
∙ 변 경 후 : 3국 2실 13과 71담당
∙ 증감내역 : 1담당
○ 정 원
∙ 증감현황 : 713명 → 714명 (증 1명)
∙ 증감내역
- 행정8급 +1명, 전산8급 +2명,
기능직(운전원)9급 △1명, 조무지도원10급 △1명
다. 비용소요내역 : 따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