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 5호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3.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세부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의 방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3.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제9조(재해원인조사·분석 등)
- 제15조(자연재해위험지구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9조(비상지원본부의 설치·운영)
-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4. 주요내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관련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위험지구내의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및 방법 등의 규정
◦ “서구 비상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서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조례안 : 첨부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663-2971, FAX 663-28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3.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세부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의 방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3.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제9조(재해원인조사·분석 등)
- 제15조(자연재해위험지구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9조(비상지원본부의 설치·운영)
-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4. 주요내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관련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위험지구내의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및 방법 등의 규정
◦ “서구 비상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서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조례안 : 첨부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663-2971, FAX 663-28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