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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정구(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6-03-03 / 407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113호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개정 지방세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조항의 신설과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의 신설 등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자치법 제15조

 ○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87조, 제191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


3.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조항의 신설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키로 함에 따라 1억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안 제6조의2)

○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 및 징세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26조)

 ○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규정 불필요(안 제24조)

 ○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안 제11조)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371, FAX : 663-23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371, FAX : 663-23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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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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