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79호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등의 정책목적달성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자치법 제15조
○ 임대주택법 제12조
○ 임대주택시행령 제9조
3. 주요내용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기한을 ’05.12.31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한 삭제(안 제21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불필요하여 규정삭제(안 제9조)
○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을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10조)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371, FAX : 663-23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