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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박정구(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6-03-03 / 4300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79호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등의 정책목적달성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자치법 제15조

 ○ 임대주택법 제12조

 ○ 임대주택시행령 제9조


3. 주요내용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기한을 ’05.12.31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한 삭제(안 제21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불필요하여 규정삭제(안 제9조)

 ○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을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10조)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371, FAX : 663-23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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