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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조현찬(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6-03-13 / 3440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 - 121 호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3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일부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

     - 행정자치부(2006. 2. )

  ○ 지방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기획감사실 - 1180(2006. 2.15 )  

3. 주요내용

  ○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

      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 되고 월정수당의 신설 등으로 지급기준 변경

    ·회의수당 → 의정활동비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

     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화 : 663-2111, FAX :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7. 비용소요추계


   가.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    명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의3


   나. 변동내역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 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의 신설 등으로 지급

           기준변경

           · 회의수당 → 의정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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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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