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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배철희(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6-03-16 / 343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 - 133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2조에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섭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2조

  ○ 지방자치법 제124조 내지 125조


3. 주요내용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공시방법 과 공시시기 등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4. 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111, FAX :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6. 비용소요추계


   가. 법규안명

        ○ 안    명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관련조문

        ○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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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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