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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 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수연(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6-03-17 / 349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 -139호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7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이 임의에서 의무화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 기금운영 및 성과분석지침

     - 기획감사실 - 206(2006. 1. 9) 

3. 주요내용

  ○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3011, FAX : 663-30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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