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이삼두(자치행정과)
- 등록일 / 조회
- 2006-04-25 / 4180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06 - 219 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 4 . 25 .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개정(2006. 1. 11)으로 주민의 조례제정이나 개폐청구시 연서 주민수를 종전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자치구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
3. 주요내용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 조례로 정함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5.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
- 우 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 팩 스 : 053-663-2219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