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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박정구(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6-05-26 / 368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276호


대구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26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세입징수포상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한도액 등이 서로 상이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해 전부를 개정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 : 세정담당관실-2329(2006.4.5.)

3. 주요내용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운영함.

 ○ 지급범위를 2년차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 그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던 것을 1년차는 징수액의 1/100, 2년차는 3/100, 3년차 이상 경우는 5/100로 지급기준을 조정함

 ○ 징수포상금  지급 한도 규정을 신설함 

 ○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정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항을 신설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371, FAX : 663-23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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