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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손영희(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6-06-19 / 3878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 - 315호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9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제명 :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함께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관계법령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2005.8.4 법률 제7665호)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27호)

 ㅇ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2006.5.17 대구광역시조례 제3778호)


4.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 대상 상향 조정(안 제5조 제2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중 심의생략 대상을 장가액 5천만원(종전 3천만원)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과,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시 30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종전 3천만원)이하의 재산으로 상향 조정


 나.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조항 신설(안 제22조 제4항내지 제6항)

    제4항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항 :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6항 :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다.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 신설(안 제29조)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라.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시 공용면적비율 30% 일률적 적용(안 제31조 제4항)

    잡종재산 대부시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건축물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마. 잡종재산의 대부시 전세금의 예금 금융기관 변경(안 제33조 제1항)

    전세금은 구금고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종전에는 정보통신부)


 바. 잡종재산의 대부료 등의 증가분에 대한 감액율 하향조정(안 제34조)

    잡종재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당해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대상 및 감액율을 다음과 같이하여 사용.대부자의 부담 경감.

     1.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사. 잡종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 세부조항 신설(안 제35조 제2항)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이내 4회 분납


 아.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 마련(안 제38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 삭제(현 조례 제39조의4 제2항~제6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근거 미비로 삭제됨에 따라 조례규정 삭제


 차. 수의계약 매각범위 축소(현 조례 제39조의2 제1항내지 제2항 삭제) 및 신규 조항 신설(안 제40조 제1항5호)

    <삭제조항>

     제1항 : 농업진흥지역안의 10,000㎡이하인 농경지로서 동일인이 5년이상 계속 대부받아 실제로 경작중인 농경지

     제2항 :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


    <신설조항>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소유가 아닌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 300㎡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때)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카.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분할납부조항 신설(안 제63조)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이내 4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이내 8회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이내 12회 분납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10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지적과장)에게 서면(팩스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1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지적과(전화 053-663-3071, FAX 053-663- 305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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