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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음식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구청(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6-06-20 / 8732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320호


대구광역시서구음식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6.  21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04.8.11)됨에 따라?감량의무사업장?대상       기준 변경으로 감량의무사업장외의 식당에 대한 수수료 부과면적 기준 변경

  ○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일부 미비점 보완으로 이중납부 방지

2.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3. 주요내용

  ○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영업장 면적 변경(100㎡이상⇒125㎡이상)으로 감량        의무사업장외의 식당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안제11조③항나호규정)

     -  객실?객석면적 30㎡이하 ⇒ 영업장 면적 55㎡ 이하

    -  객실?객석면적 31㎡이상~60㎡이하 ⇒ 영업장 면적 56㎡이상~85㎡이하

     ?  객실?객석면적 61㎡이상 ⇒ 영업장 면적 86㎡ 이상

  ○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일부 미비점 보완(신설)

     -동일번지 내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업소와 이중부과되는 세대

     - 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시설 설치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세대

4. 개정규칙(안) 및 신ㆍ구조문대조표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6년 7월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 환경관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663-2721, 팩스 663-2719)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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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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