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석동림(자치행정과)
- 등록일 / 조회
- 2006-07-24 / 3753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6 - 382호
대구광역시 서구 자료관운영규정을 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서구자료관운영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료관은 공무수행관련 각종 기록물을 관리하고, 기록정보로서 신속하게 검색.활용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 및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 하는 기구로서
○ 공공기관 기록물의 수집, 보존 및 활용, 전문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전문관
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기록물 생산단계부터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까지 기록물 관리를 하여 전자
정부 및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처를 이루고자 함.
3. 의견제출
본 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06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청 자치행정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번지/우편번호:703-701)
라. 문 의 : (053)663-2211, FAX 663-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