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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자료관운영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석동림(자치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06-07-24 / 3753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6 - 382호


  대구광역시 서구 자료관운영규정을 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서구자료관운영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료관은 공무수행관련 각종 기록물을 관리하고, 기록정보로서 신속하게 검색.활용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 및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        하는 기구로서


 ○  공공기관 기록물의 수집, 보존 및 활용, 전문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전문관 

      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기록물 생산단계부터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까지 기록물 관리를 하여 전자

      정부  및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처를 이루고자 함.


3. 의견제출

  본 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06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청 자치행정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번지/우편번호:703-701)

   라. 문 의 : (053)663-2211, FAX 663-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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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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