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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작성자
조현찬(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6-07-25 / 4200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 - 386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5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 및 고객만족 행정업무의 기능 강화지침 및

           『정책개발팀』 신설  및  법령개정으로 인한 단위사무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혁신업무의 기능강화

       지침 시달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 2887 (2005.10.19) ]

  ○ 균형발전 및 고객만족행정추진을 위한 기구·정원 조정

     계획

     [ 대구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 - 3939 (2006. 6.7) ]

  ○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계획

      [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과-4060(2006.6.28) ]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구·정원 조정계획

      [ 대구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5073(2006.7.14) ]

 

3. 주요내용

  기획감사실 담당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일부조정

     · 담당명칭 변경내역

       - 확인평가담당 → 균형발전·평가담당

     · 분장사무 조정내역

       - 혁신분권사무의 업무중 제도 및 시책업무 개선사항,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과 관련한 업무를 균형발전·평가담당에서

           추진

     · 정책개발팀의 주요 추진업무

       - 민선4기 동안 전부서의 핵심적 추진과제 선정, 동별 1 특색사업 추진과제

             선정, 과제채택위원회운영, 채택과제 부서와 연계한 종합계획수립, 목표관리

             제 시행   (2010년까지 4년동안 목표설정), 민선4기 공약사항 관리( 부서연계

                계획수립추진)

  ○ 민원봉사과 담당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추가조정

     · 담당명칭 변경내역

       - 친절봉사담당 → 고객만족담당

     · 분장사무 추가내역

       - 고객만족사무에 주민관리대상개발 및 주민만족개선

           업무 추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분장사무 추가

     · 도시관리과 →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 운영

          · 건축주택과 → 부담금 부과 · 징수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06년

   8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111, FAX :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7. 비용소요추계


   가.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    명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나. 정원 변동내역

        ○ 증감현황 : 714명 → 714명 (변동없음)

   다. 비용소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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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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