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서구이미지통일사업운영규정(안)입법예고
작성자
이현재(문화공보실)
등록일 / 조회
2006-07-28 / 392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6-396호


대구광역시 서구 이미지통일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8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인)


대구광역시서구이미지통일사업운영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우리 구의 통일돤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구 이미지통일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디자인 및 상징물의 올바른 적용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응용요소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으로 주민 애향심 고취 및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도시발전 비전제시


2. 주요내용

  가.『이미지통합(CI) 메뉴얼』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구 상징마크 내용 및 의미 규정(안제3조 및 별표1)

    다. 적용범위 - 구본청, 보건소, 문화회관, 동(안 제4조)

    라. 적용대상 규정(안 제5조 및 별표2)

    마. 관리부서 지정 - 문화공보실(안 제6조)

    바.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제정규정(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8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공보실장, 전화(053)663-2171,

   팩스:663-216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