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6-408호
대구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3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사유
○ 06.3.24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위기가정에 대하여 선지원 후조사
를 실시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후조사결과에 따른 적정성 심사
및 지원연장. 지원중단. 비용환수 등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
을 경우 그 위원회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을 대신할 수 있는 바,
○ 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
록 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함.
2. 근거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
3. 주요 개정내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규정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서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담당한다
○ 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 위원중 호선한다
4. 개정조례(안) : 별 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6. 의견제출
붙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6.8.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FAX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개정(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보내주실 곳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동 1230-9)
- FAX : 053) 663-2519(전화:053 663-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