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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곽옥란(자치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06-08-25 / 456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444호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8.   25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취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됨   

  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 ~ 제55조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등)

  ○ 동법 시행령 제56조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 행정자치부 물품관리조례 개정표준(안)


3. 개정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함 (안 제3조)

  ○ 기증품 취득시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등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 물품의 망실,훼손사고 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안 제22조)

  ○ 현행 조례 제22조 제3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물품출납사무의 사고에 관한 사항을 중복 규정한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를 삭제함

  ○ <별표 1>의 품종구분 기준 중 비품으로 정한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 취득단가 10만원이상의 물품”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3­663-2241, FAX 053­663­22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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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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