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송만종(도시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6-09-05 / 4486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466호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5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4. 12. 23 공포, 2006. 6. 24 시행)과 동법 시행령(2006. 6. 23공포, 2006. 6. 24시행)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 제도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업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나.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신설(영 제41조제1항, 영 별표 2의2신설)
?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옥외광고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옥외광고제작업의 경우 :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3평)이상의 작업장 확보
-옥외광고대행업의 경우 : 6.6㎡(2평)이상의 사무실 확보
다.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영 별표4)
? 옥외광고업 휴?폐업 및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0일 미만 : 15만원, - 30일이상 90일미만 : 40만원,
- 90일이상 180일미만 : 70만원, - 180일이상 1년미만 : 130만원,
- 1년이상 : 240만원
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 수정
3. 제출의견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도시관리과장, 053-663-2821, FAX 053-663-2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www.dgs.daegu.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