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 505호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6. 10. 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시행(법률 제7669호, 2005.8.4 공포, 2006.2.6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구청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함.
○ 자원봉사발전협의회 구성(안 제5조)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으로 자원봉사
발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안 제7조)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안 제9조)
.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2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 구성
○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안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 및 자운봉사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법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안 제16조)
자원봉사 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10.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자치행정과 전화:663-2281, 팩스:663-
2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