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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10-13 / 4427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530호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0. 13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설시 자기 집 앞의 눈은 스스로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를 규정함

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

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

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을 규정함

바.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663-2971, FAX 663-28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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