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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10-13 / 4247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531호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0. 13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함

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고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방법을 규정함

라.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함

마.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1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663-2971, FAX 663-28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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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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