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 - 542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제명 :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코자 함.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
4. 주요개정내용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및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는 건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건당 700원에서 8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은 건당 400원으로,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건당 1,500원으로 개정하고 토지대장등본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개별공시지가 수수료 600원은 삭제하며
○ 법인 및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은 건당 각각 20,000원 및 5,0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건당 1,000원으로, 법인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건당 5,000원으로,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은 건당 1,000원으로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5.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8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
전화 : (053)663-2411, 팩스 : (053)663-237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