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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류광필(자치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06-10-27 / 4468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559호

 

대구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0. 2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관용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등의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차량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3. 주요내용

관용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을 일부 수정코자 함.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16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락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 우  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번지)

    ○ 전  화 : (053)663-2241    팩  스 : (053)663-228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라.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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