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570호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31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개정이유
쓰레기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직업적인 전문신고인의 전횡으로 남용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건수 및 금액을 조정,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주어 생활쓰레기투기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선계획 지침
. 대구광역시 자원순환과 - 5347(2006.09.01)호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4. 주요내용
○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제5조의2)
. 불법행위별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부 하향 조정
(휴지투기 : 5천원→3천원, 불법소각 : 50천원→10천원)
. 전문신고인의 전횡예방을 위한 월별 포상금 지급기준 50만원
⇒ 20만원, 연간50만원으로 한도액을 조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고접수, 처리 방법신설 및 일부 정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19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락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환경관리과장)
○ 우 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평리3동 1230-9번지)
○ 전 화 : (053)663-2741 팩 스 : (053)663-271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라.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