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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재화(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11-09 / 413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6 - 576호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대구광역시의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은 따로 수립하지 않고 기 수립된 “대구광역시 장기발전계획”으로 갈음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토록 함(안 제5조)


   다. 도시의 균형개발촉진사업은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 등으로 하고,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 산업, 상업, 업무, 관광 및 숙박시설등의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으로 함(안 제6조)

   라. 지역균형개발 사업의 지정을 위하여는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 시 공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열람을 거쳐야 함(안 제7조)


   마. 지역균형개발 사업의 지정 및 계획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는 새로이 설치하지 않고, 기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의 지정에 관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


   바. 지역균형개발사업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비용분담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 또는 구?군이 부담토록하고 시장은 구?군의 재정능력, 기반시설 보급수준 등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정을 두어 지역불균형 해소 및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안 제17조)


   아.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대구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을 사용토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11. 30(공고일부터 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대구 중구 공평로 130,

 우편번호 : 700-714, 전화 : 803-4484 , Fax : 803-44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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