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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정구(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6-11-21 / 4470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610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1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 이유

   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종료(2006.12.31)에 대비하여 적용 시한을 연장(2009.12.31)하고, 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자치부「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근거

지방세법」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세법」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안 허가 통보: 세정담당관실-1640(2006.11.3)


3. 주요 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안 제22조)하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경우에서 출연한 경우까지 확대(안 제13조)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통지 서식(별지 제2호)을 추가하고 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371, FAX : 663-23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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