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조현찬(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6-11-29 / 3886
첨부파일
  • hwp 파일 06.11.28 작성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06 - 630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생활 지원 기능을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정원기관별 직급·직렬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렬별 지방공무원정원(제3조 관련) 조정(안 별표)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14명에서 711명으로 함.(안 별표)

        증원 : 행정5급(1명), 행정6급(10명), 세무6급(1명), 사회복지6

                급(1명), 행정사회복지6급(2명),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7급

                (1명), 토목/건축7급(1명), 임업7급(1명), 의료기술7급

                (2명), 전산8급(1명)

        감원 : 행정/환경6급(1명), 행정7급(10명), 세무7급(1명), 행정8

                급(2명), 토목8급(1명), 통신기술8급(1명), 행정9급(2명),

                기능9급 조무원(1명), 기능10급운전원(1명), 기능10급 조무

               원(2명), 기능10급 조무지도원(3명)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6. 소요비용 : 감원으로 인하여 해당사항 없음

7.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

     감사실장, 주소: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평리동 1230-9

     번지), 전화 : 053-663-2111, FAX : 053-663-211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