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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작성자
보건소(보건소)
등록일 / 조회
2007-05-14 / 507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257호

대구광역시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재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차위반 : 50만원, 2차위반 : 100만원, 3차위반 이상 : 200만원)

    나.「지역보건법」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차위반 : 50만원, 2차위반 : 100만원, 3차위반 이상 : 200만원)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참조: 보건행정과장,주소: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1230-9), 우편번호 703-701, ☎ 663-3121, FAX 663-3129

    E-mail :okallok@empal.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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