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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지원과(행정지원과)
등록일 / 조회
2007-05-17 / 426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266 호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1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관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관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적응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 적응을 유도하고,

     나. 지역주민과 거주 외국인 상호간 이해 증진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문화적 이질감,의사소통 애로 사항 등을 해소하여 주민의 일원으로 실질

        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관내 거주 외국인의 구 재산?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혜택 수혜, 행정참여

        의 제도적 기반 조성(안 제3조) 

    나. 외국인현황 파악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실시(안 제4조) 

   다. 거주 외국인 지원범위(안 제6조)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 생활 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라.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외국인 지원 시책자문

       위원회”구성?운영(안 제7조 내지 11조) 

  마. 매년 5월 20일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고 외국인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 운영(안 제14조)

  바. 거주 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각종 활동 등으로 지역 사회 및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상, 외국인에대한 표창, 명예구민증

     수여(안 제15조~제17조)

 

 3. 조례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5

   까지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번지)

        ? 전화: 663-2221, 팩스 : 663-2219, 이메일 :leejs69@dgs.go.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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