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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우성만(기획조정실)
등록일 / 조회
2007-06-07 / 4302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305 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환경 다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일부 부서의 업무조정으로 인한 정원 및 직렬변경에 따라

      정원규칙을 조정코자


2. 주요내용

3. 주요내용

   ○  구에 두는 정원조정 : 711명 ⇒ 711명

        · 증감내역 : 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 일반직 8급 : 165명168명 (증 3명)

          - 별정직 8급 :   1명 ⇒   0명 (감 1명) 

            - 기능직 10급(조무) : 12명 ⇒ 10명 (감 2명)

    직렬 명칭 변경

       · 4급

           - 행정서기관 → 지방서기관

           - 시설, 의무·보건 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 5급이하

           - 토목·건축·지적 → 시설

           - 기계·전기·화공 → 공업

           - 임업 → 녹지

        · 기능직 : 사무원 → 사무보조

3.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21일까지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조정실장)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번지)

           ○ 전화 : 663-2111, 팩스 : 663-2119, 이메일 : wsm@dgs.go.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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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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