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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유명종(봉사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07-06-14 / 441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322호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다수인 관련민원 등에 대한 해소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의결방법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의 수를 14인 이하로 정함

 ○ 심의안건의 통지를 회의 3일전 → 2일전으로 변경

 ○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다수인 관련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서면 심의

  ○ 위원회의 심의의결시 전원합의제 의결을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3.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7월 4 일 까지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봉사행정과장)

  ○ 주 소 : 우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 전 화 : 663-3187 , 팩스 663-2319. 이메일 : ymj@dgs.go.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

     번호

라.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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