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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권수경(행정지원과)
등록일 / 조회
2007-07-26 / 4673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397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서구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익일휴일 숙직자에 대한 수당조정 및 소속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가(경조사) 일수를 상급부서(대구광역시) 공가(경조사) 일수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숙직자 당직수당 조정

    ○ 특별휴가 일수 일부조정

 

3.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16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 전화 : 663-2211, FAX : 663-221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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