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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허림(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8-03-19 / 3873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 - 137호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추가로  지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조례 제10조 제1항 제1호 공공시설물중 광고물을 표시 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 지정


3.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도시관리과장, 053-663-2841,

     FAX 053-663-2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전문은 대구

        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www.dg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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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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