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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수자(복지사업과)
등록일 / 조회
2008-05-29 / 4419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273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서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야외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미니 축구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미니축구장을 수련시설에 추가하고 이용 징수 기준을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4조 제1호 중 ꡒ농구장ꡓ을 ꡒ미니축구장, 농구장ꡓ으로 한다(정의)

  나. 제12조 제1항 중 별표 수련시설이용료(12조 관련) ꡒ가. 시설사용료ꡓ
        표 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이용료 징수 및 감면)

시설명

대  상

기준

이용료(원)

비 고

미니축구장

일  반

1시간기준

주간

40,000

 

야간

50,000

 

청소년

주간

20,000

 

야간

30,000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복지사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663-2184, 팩스663-25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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