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273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서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야외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미니 축구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미니축구장을 수련시설에 추가하고 이용 징수 기준을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4조 제1호 중 ꡒ농구장ꡓ을 ꡒ미니축구장, 농구장ꡓ으로 한다(정의)
나. 제12조 제1항 중 별표 수련시설이용료(12조 관련) ꡒ가. 시설사용료ꡓ
표 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이용료 징수 및 감면)
시설명 |
대 상 |
기준 |
이용료(원) |
비 고 | |
미니축구장 |
일 반 |
1시간기준 |
주간 |
40,000 |
|
야간 |
50,000 |
| |||
청소년 |
주간 |
20,000 |
| ||
야간 |
30,000 |
|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복지사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663-2184, 팩스663-25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