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282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창조적 실용주의 정부의 행동규범으로 하는 낡은 구조의 대변환의 필요성과
미래 지향적 변화를 추구하는 행정변화의 능동적 대처로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정원을 관리코자 함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정책기획관실-2834)관련
3. 주요내용
○ 정 원 : 711명 → 654명으로 조정 (△57)
○ 증감내역 :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 일반직 계 : 580명 → 546명 △34
- 5급 : 38명 → 37명 △1
- 6급 : 117명 → 111명 △6
- 7급 : 168명 → 158명 △10
- 8급 : 170명 → 161명 △9
- 9급 : 81명 → 73명 △8
· 기능직 계 : 122명 → 99명 △23
- 기능 9급 : 35명 → 30명 △5
- 기능10급 : 62명 → 44명 △18
· 별정직 계 : 8명 → 8명
- 별정 6급 : 2명 → 1명 △1
- 별정 7급 : 4명 → 5명 +1
※ 초과현원은 정원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1162(평리3동 1230-9)
전화(053)663-2114, 팩스(053)663-211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