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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우성만(기획조정실)
등록일 / 조회
2008-06-03 / 4063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282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창조적 실용주의 정부의 행동규범으로 하는 낡은 구조의 대변환의 필요성과
  
   미래 지향적 변화를 추구하는 행정변화의 능동적 대처로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정원을 관리코자 함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정책기획관실-2834)관련


3. 주요내용
  
   ○ 정 원 : 711명 → 654명으로 조정 (△57)
   
   ○ 증감내역 :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 일반직 계 : 580명 → 546명 △34
       
           - 5급 :  38명 →  37명 △1
        
           - 6급 : 117명 → 111명 △6
       
           - 7급 : 168명 → 158명 △10
       
           - 8급 : 170명 → 161명 △9
       
           - 9급 :  81명 →  73명 △8
      
        · 기능직 계 :  122명 →  99명 △23
       
           - 기능 9급 : 35명 →  30명  △5
        
           - 기능10급 : 62명 →  44명 △18
     
        · 별정직 계 :  8명 →  8명 
       
           - 별정 6급 : 2명 → 1명 △1
       
           - 별정 7급 : 4명 → 5명 +1
      
        ※ 초과현원은 정원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1162(평리3동 1230-9)
      
        전화(053)663-2114, 팩스(053)663-211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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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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