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325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상호 관련성
있는 시행규칙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기 구 : 3국 1실 15과 70담당 ⇒ 3국 1실 14과 67담당 (△1과 3담당)
○ 개정내용
· 기구조정에 의한 국·실 과장 명칭 조정
· 구본청 부서장의 직급조정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각 부서의 업무 재조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7.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 : 703-701, 전화(053)663-2114,
팩스(053)663-2119, E-mail : wsm@dgs.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