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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안)
작성자
안상욱(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8-06-30 / 489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 - 339호


  대구광역시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대구광역시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의 지정은 경쟁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지정하되, 수의방법 지정요건을 명기함(안 제4조)

  나. 금고 수는 회계구분 없이 단일(1개)금고로 지정하고 단, 특별히 구하여 지정할 팔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함(안 제4조)

  다. 금고지정을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5조)

  라. 금고지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 전화 : 663-2412, 팩스 : 663-2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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