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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작성자
김형묵(행정지원과)
등록일 / 조회
2008-07-02 / 4829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350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수강료 관리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업무체계와 서식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센터별 제반여건에 따른 이용시간의

      탄력적인 조정·운영

   ○ 이용자 의무사항 준수 및 제한근거 마련

   ○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관리체계 확립

   ○ 프로그램 운영강사 또는 자원봉사자 인력관리자료 마련

   ○ 수강료 관리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화 근거 마련 및 집행범위 규정 제정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표준서식 제정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등 18종)

3. 시행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기관·단체, 개인)는 2008. 7.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 : 703-701, 전화(053)663-2225, 

   팩스(053)663-2219, E-mail : nature@dgs.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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