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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기진(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8-09-08 / 453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475 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9 월 10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제명 :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비료관리법이 일부개정(2007.8.3 공포)되어 비료생산업의 등록과 비료수입업의 신고업무가 대구광역시에서 구.군으로 이양됨(2008.8.4)에 따라 수수료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5항, 비료관리법 제12조 제3항


4. 개정내용

 ○ 인가.허가등에 있어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수수료를 건당 30,000원, 비료수입업의 신고 수수료를 건당 20,000원으로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5.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0일

  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 전화 : (053)663-2411, 팩스 : (053)663-237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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