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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승박(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10-08-31 / 452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0-478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2009. 7. 1.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당초「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구청장이 고시하고,「서구 새주소위원회」를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

   「도로명주소법」개정 및 시행(2009. 7. 1)으로 조례명 변경

  나.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현행

개정안

비고

용어

 도로명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안 제2조, 제12조,    제15~19조, 제29조

 도로명시설

 도로명주소시설

 건축물 등

 건물 등

안내시설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안 제23조

 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마련(안 제8조)

   1)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고시함

    2)제작비용 산정은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1) 도로명주소안내판 :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

      서구 수입증지로 징수

 라.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2)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 
      가능

 마.구 "새주소위원회" 를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로 명칭변경
(안 제2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평리3동 1230-9)

  마. 문의 : (053)663-3073, 팩스 (053)663-3059
       이메일 : spje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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