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0-478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2009. 7. 1.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당초「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구청장이 고시하고,「서구 새주소위원회」를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
○「도로명주소법」개정 및 시행(2009. 7. 1)으로 조례명 변경
나.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현행 |
개정안 |
비고 |
용어 |
도로명사업 |
도로명주소사업 |
안 제2조, 제12조, 제15~19조, 제29조 |
도로명시설 |
도로명주소시설 |
||
건축물 등 |
건물 등 |
||
안내시설 |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
안 제23조 |
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마련(안 제8조)
1)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고시함
2)제작비용 산정은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1) 도로명주소안내판 :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
서구 수입증지로 징수
라.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2)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
가능
마. 서구 "새주소위원회" 를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로 명칭변경
(안 제2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평리3동 1230-9)
마. 문의 : (053)663-3073, 팩스 (053)663-3059
이메일 : spje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