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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창현(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 조회
2010-11-01 / 5368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606호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널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구가 설립 참여하는 
   재단법인 서구장학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서구장학회 지원 근거 마련(안 제1조)

    ○ 재단법인 서구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출연금 지원(안 제3조)

    ○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장학회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재정출연금은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편성 관리하여야 한다.

 □ 행정지원(안 제4조)

    ○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대부 등(안 제5조)

    ○ 구청장은 장학회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업무지도 및 협의(안 제6조)

    ○ 구청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잔여재산의 귀속(안 제7조)

    ○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서구에 귀속한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0년 1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우편번호 : 703-701

         (전화 (053)663-2553, 팩스 (053) 663-2519, 
          assa333@korea.kr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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