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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성규(보건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12-03-09 / 347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127호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널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3월 0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 등

   ․출산축하금 :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

   ․양육지원금 :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상기 지원내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원금 지급시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함

 나. 지원대상

    ㆍ지원대상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2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3동) 서구청 보건행정과,     우편번호 703-840 (전화번호 (053)663-3124, 팩스(053)663-3119, jsg590@korea.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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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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