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천덕(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2-05-23 / 2917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_서구_담배소매인_지정_사실조사에_관한_조례(안)_입법예고문.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287호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