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287호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자주찾는서비스
Story 서구
Share 민원
Smile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