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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정익(건설방재과)
등록일 / 조회
2012-11-13 / 3148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지원에관한조례안_입법예고문 및 조례안.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2 -  호


대구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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