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정연희(도시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13-01-16 / 3172
『대구광역시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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