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1. 19. ~ 11. 25.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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