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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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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자
오동기(안전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14-12-24 / 453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2. 24 ~ 12. 31.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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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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