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9. 1 ~ 9. 21(21일간)
2. 공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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