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5. 9. 21 ∼ 10. 12(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대구시 공보 및 시, 구·군 홈페이지
2.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5. 10. 1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