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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자
조영진(건설안전과)
등록일 / 조회
2015-10-02 / 316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0. 2. ~ 2015. 10. 23.

  2. 공고방법 : 서구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란 및 공보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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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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