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0. 12 ~ 11. 2
2. 공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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